매일신문

무인점포 잇단 절도 사례 기승…관리책임은 경찰에게?

우후죽순 무인점포에 관련 신고도 매년 급증 추세
소액사건 처리에 경찰력 투입 집중, 사각지대 발생 우려
"업주 스스로 관리대책 마련해야" 목소리 커져

7일 대구 시내의 한 무인점포에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7일 대구 시내의 한 무인점포에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7일 오전 중구 남산동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곳에는 가게 내·외부를 각각 비추는 폐쇄회로(CC)TV 외에는 별도의 방범 시스템을 찾을 수 없었다. 가게 곳곳에는 '도난 적발 시 50배 이상 변상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인물의 사진이 붙여져 있기도 했지만 언제든지 가게 안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 별도의 사설 경비업체가 관리하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무인점포가 소액절도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치안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2천원 미만의 소액절도가 빈번해 과도한 수사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점주가 최소한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해 3월 14일까지 실시한 주요 무인점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무인점포 수는 299곳으로 확인된다. 업종별로는 아이스크림 매장이 103곳(34%), 세탁소 70곳(23%), 스터디카페 32곳(10%), 사진관 26곳(8%) 등이다.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무인점포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 전국 무인점포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천310개로 전년 대비 55.8% 급증하기도 했다.

무인점포는 업주들에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 역시 비대면으로 시간대 상관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크다. 다만 소규모 무인점포는 CCTV 설치나 자물쇠 정도가 유일한 방범대책인 경우가 많아 소액절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로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소액절도 신고는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 동안 무인점포 절도 신고 건수는 모두 269건으로 지난해와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172건, 16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관련 신고가 늘자 일선 경찰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중부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무인점포 절도신고는 월 평균 5~6건 정도 접수된다. 대부분 2천원 이하의 소액 절도"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절도에 대해 똑같이 출동 및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절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팀장은 "특히 몇몇 업주들은 절도범에게 피해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경찰 신고를 하는 업주만 계속해서 신고를 한다. 업주가 어느 정도 관리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무인점포 업주 개개인이 최소한의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에게는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인력 등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 경찰력은 치안 유지가 더 필요한 곳에 배치돼야한다"며 "무인점포 내부를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업주 역시 자주 점포에 방문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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