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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가족' 국가책임 2심서도 인정…'2차 가해' 청구는 기각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D-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D-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행해진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모두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1심이 인정한 위자료뿐 아니라 배상액을 각각 220여만~4천여만원 높였다. 후유장애란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고 난 후에도 정신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것을 말한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천200만원이었다.

원고 측은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사찰로 인한 국가의 2차 가해에 대한 배상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인정된 군 기무사의 사찰로 인한 2차 가해가 생존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이 크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가족들이다.

당시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1인 당 6천여만~7천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으나 이들 원고는 참사 발생 1년도 안 된 시기에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앞서 1심은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원고 76명 가운데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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