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브로커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경찰의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브로커는 경찰이 수사하려는 내용이나 그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씨 측은 해당 내용이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수사기밀임에도 브로커가 실시간으로 황씨에게 알려왔다며 조만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맞다.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조사 등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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