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사망 '벤츠녀' 개만 안고 있던 이유 "너무 짖어서 그랬다…죽을죄 지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새벽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 씨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옥중 사과했다.

안 씨는 5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전했다.

특히 안 씨는 사고 당시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비판이 쇄도했다.

이와 관련해 안 씨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씨의 운전한 차량에 치인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특히 이 배달기사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던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안 씨는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안 씨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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