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로 수감생활 후 출소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재범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빈집털이를 일삼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1시 46분쯤 영천시 한 농가를 찾아 집안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67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해 11월 1일까지 6회에 걸쳐 주거침입 후 절도 행각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 중 4회는 문이 잠겨 있거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렸고, 실제 A씨가 챙긴 금품은 225만원 상당에 그쳤다.
A씨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7월 수감 후 약 2개월만에 가석방된 상태였다. A씨는 1억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과를 비롯해 전과가 많고 가석방 기간 중 재범한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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