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로 수감생활 후 출소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재범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빈집털이를 일삼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1시 46분쯤 영천시 한 농가를 찾아 집안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67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해 11월 1일까지 6회에 걸쳐 주거침입 후 절도 행각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 중 4회는 문이 잠겨 있거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렸고, 실제 A씨가 챙긴 금품은 225만원 상당에 그쳤다.
A씨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7월 수감 후 약 2개월만에 가석방된 상태였다. A씨는 1억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과를 비롯해 전과가 많고 가석방 기간 중 재범한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