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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준다고?" 80대 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서 접근금지명령 받고도 열쇠수리공 대동, 현관문 개방 시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자신의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5시쯤 경산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모친 B(86) 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달아나려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도 재차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달 14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B씨의 집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집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B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로부터 불과 나흘 후 B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과 함께 재차 방문하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 때 열쇠수리공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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