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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상습절도 40대 징역 6개월 실형

일주일 동안 6회 걸쳐 26만원 상당 물품 챙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일삼은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서 쌀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4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8일까지 6회에 걸쳐 26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가게 주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8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와 별개의 특수상해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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