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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노동법 위반 사례 잦아, 지정 취소 1개 업체 뿐

최근 3년 동안 53건의 노동법 위반 저질러, 노웅래 민주당 의원 "제도 도입 취지 확립 위한 방안 필요" 당부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

노동부로부터 상생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아 선정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이나 됐다. 하지만 우수기업 취소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여러 특혜를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운데 25개 업체가 모두 53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휴넥트는 8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의 노동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해 우대조치를 철회한 사례는 현대백화점 단 한곳에 불과했다. 현대백화점은 2022년 9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로 인해 우대조치가 철회됐다.

노웅래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우수한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인데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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