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자금이 지원된다. 이자 일부는 포항시가 2년간 지원한다.
13일 포항시와 DGB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에서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300억 특례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대구은행은 15억원씩 특별 출연한다. 또한 대구은행은 우대금리(CD금리+1.8%)를 적용하고, 경북신보는 소상공인에게 300억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한도는 2천만원까지이며, 창업 6개월 이내 청년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소상공인 7천847명에게 1천297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신용평점 기준을 해제해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 덕분에 금리가 높은 일반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존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기간이 끝난 경우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해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구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기의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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