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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이재명 연루' 백현동 첫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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