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모금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모금 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호별 방문, 개별 전화·서신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명시적으로 금지됐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가 허용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 등을 알 수 있다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지방 건설업체 선금 한도를 확대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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