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울릉공항 면세점 설치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요청에 나설 태세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고쳐 내국인 면세점 설치 허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는 것이다. 국토 외곽 지역 지원은 특별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충분한 시도로 보인다.
2025년부터 시행될 특별법에는 정주 여건 개선 방안 근거가 주로 담겼다. 자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방법론은 보완이 필요했던 터다. 2026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선제적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옳은 흐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공항 면세 혜택은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600달러 이하 면세 특례를 준 제주국제공항의 전례를 적용한 것이다. 제주 여행의 묘미에 면세품 구매 기회가 포함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한 달 살기, 바다낚시 등 특수성을 살린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만하다.
비정기적이지만 포항경주공항을 국제선 기·종착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바람직해 보인다. 이용 인구가 없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반대 논리도 나온다. 그러나 관련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다. 더구나 지역 상생 방안을 국가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다. 지자체의 자생 가능한 노력은 격려받아 마땅하다.
기억해야 할 것은 관광 활성화 인프라 확보 등 자생력을 키울 유기적인 시스템 안착이 필수라는 점이다. 단기간 성과로 승부를 걸 일이 결코 아니다. 우선 울릉공항 관광객 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통합교통서비스 시스템 등 초반 기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지 매력도가 낮다거나 접근 방식이 불편하다는 등의 혹평으로 외면받으면 회복에 몇 배나 더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게 과제다. 불편한 사용법과 현실성 없는 체계로 사장되는 소프트웨어도 적잖다. 울릉공항 개항 전까지 찬찬히 검토해 나갈 장기 계획으로 삼아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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