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총선 격전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4일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를 방문하며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각종 부산 지원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쉽게 말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서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시흥 가서 이거 하겠다'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거 같다"고 꼬집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의 지원책을 내걸었다. 또 "서울과 부산을 양극 체제로 키우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데 중앙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격전지인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놓고 '총선용 행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서은숙 최고위원이 "22대 총선이 56일 남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공직선거법 85조를 한번 더 말씀드린다. 공무원,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이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권선거대책위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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