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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부산 방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저였으면 이미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총선 격전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4일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를 방문하며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각종 부산 지원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쉽게 말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서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시흥 가서 이거 하겠다'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거 같다"고 꼬집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의 지원책을 내걸었다. 또 "서울과 부산을 양극 체제로 키우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데 중앙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격전지인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놓고 '총선용 행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서은숙 최고위원이 "22대 총선이 56일 남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공직선거법 85조를 한번 더 말씀드린다. 공무원,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이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권선거대책위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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