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소방서가 14일 최근 5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1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자료를 발표하고 입주자 대피요령 홍보에 나섰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42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4명, 부상 114명 등 총 118명이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도 소방서 추산 16억7천927만여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제품 합선이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 중 화기취급 부주의,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등으로 나타났다.
안동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빠른 확산으로 인명 대피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평소 화재 예방과 대응법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은 상황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자신의 아파트에서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 이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입구에서 불이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해야 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에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상태에서 119로 신고해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셋째, 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은 닫고 119로 신고하며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다른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출입문에 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 복도와 계단에 화염과 연기 여부를 파악해 첫 번째 방법으로 대피해야 한다. 출입문에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는 문을 열지 말고 두 번째 방법의 요령에 따라 대피공간 등으로 이동해 119신고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승헌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는 "화재 발생 시 우리의 행동 하나에 소중한 생명이 좌우된다는 생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피공간 등이 있는지, 대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하는 것도 화재 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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