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2년 최 전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1년 2월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과 연봉 8천4백만 원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 전 의장은 2021년 11월까지 급여 명목 등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고는 2022년 2월 검찰이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해당 혐의로 각각 불구속·구속 기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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