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아동매매 사범들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주범 A(38) 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미혼모들을 인터넷 상에서 발견하면 접근해 100여만원씩을 주고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산모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해 '산모 바꿔치기'를 하거나, 미혼모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징역 1~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공범 5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 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 범죄인 점과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의 구형은 A씨에 대해서는 징역 9년, 다른 5명에 대해서는 징역 3~5년이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 인신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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