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

KBS에 거짓 정보 제공 혐의
최고 징계…총선 출마 지장 없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합뉴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합뉴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일으킨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KBS 기자들에게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이라며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KBS는 2020년 7월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대화가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연구위원이 제공했던 거짓 정보가 'KBS 오보'의 근거가 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 간 변호사가 될 순 없지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시절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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