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2억원대의 공단 자금을 횡령한 전 염색산단관리공단 이사장 A(70) 씨와 전 기획실장 B(65) 씨, 전 상임감사 C(66) 씨에 대해 징역 2년 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발전기금 명목으로 들어온 자금 중 2억8천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염색공단관리계좌가 아닌 별개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시킨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되지 않았다"면서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및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이사장은 2012년 6월 30일부터 2015년 1월 25일까지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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