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 실수로 고인 2명 유골가루 뒤섞여…유가족 분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 갈무리

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 들어갔다. 고인이 된 두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이었다.

당시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였는데, 화장장 직원이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뒤섞인 것이다.

고인의 유가족은 당일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한 데다, 화장장 직원이 이해할 만한 사유를 말하지 못하자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골이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원에 안치해 둔 상태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유골을 분골한 뒤 덜어냈어야 했는데 깜박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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