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다르게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9년 강씨와 공모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속인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씨와 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씨가 앞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이 공모했다는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0년 6월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훈도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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