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에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도는 가운데,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협회 지도부를 기소한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과 폐업을 벌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상 처음으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어 검찰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실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2000년 7월 김재정 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9명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며 이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에선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형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당시 신상진 투쟁위원장의 변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이후 2005년 대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광수 당시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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