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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때 골프' KBS 보도 손배소 제기한 김진태 지사 '패소'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가 K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KBS는 지난해 3월 산불이 났을 당시 김 지사가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김 지사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KBS의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고소했다.

당시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3월 31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는)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며 KBS 보도 가운데 '(3월) 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과 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걸 보는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며 "시간도 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은 오후 4시 38분에 발생해 대략 9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KBS는 최초 보도 이후 무려 일곱 번이나 기사를 수정했고,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목이 '산불 때→산불 난 날→산불 와중'으로 바뀌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 더는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그는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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