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4천억원대 벌금 폭탄…美법원, '자산 부풀리기' 인정

트럼프·두 아들 최대 3년 뉴욕 내 사업체 고위직 금지 명령
트럼프 "민주당 인사들의 마녀사냥"…항소할 듯

미국 대선 공화당 유력 예비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에서 유세하며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 공화당 유력 예비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에서 유세하며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5천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천만달러(3천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검찰이 요청한 금액보다 크게 불어난 규모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천500만달러(약 4천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이자 법률팀 대변인인 알리나 하바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 검찰총장)레티샤 제임스가 법무장관실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된 다년간의 정치적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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