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선덕여왕릉을 앞에 두고 쓰레기 등을 태우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사적 제182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 앞에서 쓰레기를 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는 왕릉 주변에 둘러 쌓은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가 조금 타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로도 A씨는 같은해 3월 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다 불이 주변 신문지와 나뭇잎에 옮겨 붙어 큰 불을 냈다. 이 불은 산림 1천㎡를 태워 7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A씨는 스스로의 과실로 산불이 났는데도 진화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실화 및 일반건조물방화죄 등 처벌전력은 물론 살인미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등 전력도 다수"라며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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