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행 2년 지난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은 언제쯤?…“체계 개선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인 '시행 규칙' 없어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례 적고, 조사 기관 이원화에 수사 속도도 느려
"주무부처가 나서 체계 바로 잡아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연합뉴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모호한 법령을 구체화하고 수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넘도록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조차 없다"며 "시행령은 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루뭉술한 법령 탓에 작업장 밖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처벌 기준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와 사업장 밖의 시민들이 다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이 중 시민재해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2세 여아가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에 따르면 호텔 관계자 2명이 입건됐을 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역시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참사 관련자 9명 중 2명만 구속된 상황이다.

대구안실련은 이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수사 업무를 검찰이나 경찰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함께 조사하는데 하나의 사건을 두 기관이 조사하면서 수사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만큼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이제라도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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