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매일신문 1월 21일) 속에 대구시와 구·군이 학교 및 주택가 밀집지 인근 밤샘주차가 잦은 구역 12곳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에 걸쳐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이 잦은 학교 및 주택가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대구시는 최근 구‧군별로 밤샘주차 민원 발생이 잦은 구역을 수합한 결과 ▷중구 남산동 휴먼시아 1·2단지 앞 도로 ▷동구 율하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전방 도로~율하지하차도 입구 전 사거리 ▷서구 달서천 복개도로, 서구구민운동장 인근 ▷남구 대봉교회 인근, 삼원골프장 주변 앞산순환로 ▷북구 운암초등학교 앞~학정초등학교 입구, 구암교~동천교 ▷수성구 범물청구타운~범일중학교 ▷달서구 새본리중학교~성당중학교 ▷달성군 서재지하차도~에코폴리스 동화 아이위시 아파트 인근 ▷군위서부LH천년나무 1단지 주변 등 12곳이 꼽혔다.
집중단속 구역으로 선정된 12곳은 화물차가 늘어선 도로변에 학교가 있어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파트가 밀집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주민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시는 밤샘주차 81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행정처분 조치했지만 여전히 학교 주변 도로와 주택밀집지역의 밤샘주차 행위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집중 단속 구역 12곳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적발되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2만2천381대로, 이 가운데 1만3천784대(62%)는 최대적재량 1.5톤(t)을 초과하는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이다. 1.5t 초과 화물차 가운데 대구에 차고지를 둔 차량은 6천250대, 경북 경산, 고령 등 인접 시‧군에 차고지를 등록한 차량은 7천534대다.
등록 차량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차고지 때문에 화물 차주들 간 차고지 추첨 경쟁도 치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시는 현재 조성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북구 칠곡IC 인근, 달성군 화원옥포IC 인근에 각각 477면, 612면 규모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다. 두곳 모두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구역 집중단속을 포함해, 불법 밤샘주차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조성중인 공영차고지 조기 착공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와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수능 여파? 대구 수성구 '국평' 16억원 거래…범어동 최고가 3년 만에 회복
권성동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못할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법정구속 체포동의안 불필요, 형량 위증자보다 무거울 것"
구미시, AI와 홀로그램으로 박정희 대통령 재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 같았다"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후 첫 장외집회…5대 사법리스크 처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