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장에서 관내 1인 가구 대표로 참석한 박지영 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살인 등 극악무도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내놨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당시 법무부는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내놨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막는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언급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칼부림' 사고가 늘어난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 수사권 축소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기록 열람권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와 더불어 '안심 무인 택배함'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도 운영해 신청자의 동선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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