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진료받을 권리

전공의 근무 중단 첫날인 20일 대구의료원에 부착된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안내판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내판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