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파업에 불법진료 내몰리는 간호사…불법진료, 강제 출근에 시달려

대한간호협회로 154건 신고 접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
환자 안전도 위협…"불법진료 근절할 법 제정 필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이틀째를 맞은 2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사이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이틀째를 맞은 2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사이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협회가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건수는 총 154건으로 이중 62%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했고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PA간호사는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간호사들은 의료 파업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불법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불법진료 행위로는 검사(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이 있었다.

이어 이들은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PA간호사의 경우 연차 사용을 강요받거나 휴일 강제 출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21:30∼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환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신고 접수를 통해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득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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