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신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해 고소를 당한 교사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학생 가족 측은 교사가 '신고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말 교사에게 과잉 체벌을 당한 학생들의 학부모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학부모 A씨가 교사 B(40대·남)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가 학생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때려 피멍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A씨는 아이 몸에 생긴 피멍이 체육활동으로 인한 상처로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들과 댁 아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함구한 것은 교사 B씨가 아이들에게 입단속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아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엎드려뻗쳐' 등 체벌도 받았는데, B씨가 그럴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이다.
학생들에게 과잉 체벌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교사 B씨는 되레 당당하게 학부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깨달음을 주려고 했다", "맞을 만하니까 때렸다",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 등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는 자신의 전출 사실을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너희 신고해도 돼. 어차피 나는 내년부터 다른 학교로 발령"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지만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다 제출했음에도 검사가 변경되고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선생님(B씨)도 교사노조위원회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절차를 미뤄왔던 점을 봐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명백하게 아동 학대가 맞고 힘없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선생님이 꼭 구속돼서 반성하길 바란다. 처벌받은 이후에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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