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4·10 총선 예비후보(안동예천·국민의힘)는 구 안동역사 부지에 대규모 법조타운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26일 김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 등원 즉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발의된 법안은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상주지원, 영덕지원 등 세 개 지원 만을 묶은 탓에 관할 인구가 60만명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자동 폐기될 것"이라며 "기존 개정안은 출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동·상주·영덕지원뿐 아니라 의성지원과 김천지원까지 포함해 관할 인구 120만명 이상을 확보해 독립 지법의 명분과 규모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 안동지법이 설치되면 경북 북부 주민의 법률서비스 개선은 물론 도청 소재지 안동의 위상이 드높아짐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안동지법이 설치되면 기존 안동지원보다 근무 인력만 10배 이상 늘어나고, 법무법인을 비롯한 법률사무소 등 법조타운 인력도 15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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