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경북(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려면 과거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서 불거진 각종 내부 규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관련 규제에 대한 LH와 정부의 검토 결과를 고려해 다음달 말까지 SPC의 실질적 구성을 끝낼 방침이다.
LH는 TK신공항 SPC 참여 가능성을 살피고자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 속 조항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혁신방안은 같은 해 '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직후 공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고자 LH의 부동산 개발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TK신공항 SPC에 참여하려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일부 조항과 충돌이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이관 ▷지역 수요에 맞게 수행해야 하는 도시·지역개발이나 자산 투자·운용 업무 등은 민간이나 지자체로 이양 등이 조항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TK신공항을 지역 밀착형 사업 또는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면 규제에 따라 참여가 어렵다는 논리다.
그러나 사업비 12조8천억원에 달하는 TK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을 지역 개발 사업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군 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주체인데다, 국가 기반시설을 짓는 만큼 '국책사업'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LH가 최근 발표한 올해 주요 과제 가운데 ▷지방시대 구현에 지속 기여 ▷건설경기 활력 부여 등도 TK신공항 사업 참여와 부합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LH는 기재부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 참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협의안을 만들어 대구시와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안에는 공기업이 일반적으로 따지는 수익성 확보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LH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시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와 만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LH와 KDB산업은행이 모두 SPC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음달 말까지 SPC에 참여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구성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관련 후속 절차도 4월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절차대로면 SPC에 참여할 민간부문 사업자 모집 공고를 90일 간 게시한 뒤 사업 및 자금조달 계획 수립,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정식 구성은 6월 말에야 가능하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LH가 우려하는 선결과제를 해소하는 대로 SPC를 조기 구성할 방침이다. 조만간 사업이 본궤도에 조기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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