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 산업'을 주제로 연 15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천270만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과 충남 서산기지 등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7곳이 해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강원 철원군 등 4개 지역에서도 접경지역 지정이 해제되고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학교부지와 세종 연기비행장 인근 보호구역도 해제된다. 파주 등 4개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군 협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기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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