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9일을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9일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정식 수사 절차 개시를 예고했다.
중대본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한 것은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 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점으로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해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은 26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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