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영주에 사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1차(2022~2023)와 달리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에는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1차 사업 수혜자도 재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면 된다.
소득과 재산은 청년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고 재산 가액이 1억 2천200만원 이하면 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대열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취·창업과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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