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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26일부터 2차 모집

영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물. 영주시 제공
영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물.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영주에 사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1차(2022~2023)와 달리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에는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1차 사업 수혜자도 재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면 된다.

소득과 재산은 청년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고 재산 가액이 1억 2천200만원 이하면 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대열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취·창업과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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