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이 대구 주택시장에선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역시 분양가가 오르면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난해 집을 사고 출산한 A씨 가정은 신생아특례대출 중에서도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기존 4% 후반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해 2% 후반대로 갈아타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된 이후 약 3주 동안 3조3천928억원 가량의 신청이 몰렸다. 이 중 83%에 해당하는 2조8천88억원이 대환대출이었다. 국토부는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출 한도였다. A씨가 산 집의 KB시세가 불과 1년 사이 매매가보다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대출 한도가 5천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 평가액에서 LTV(담보인정비율) 70%로 정해지는데, 담보주택 평가액은 KB시세와 매매가 중 낮은 것이 기준이다.
A씨는 "현재 기준으로는 기존 대출금에서 5천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대출신청을 포기했다"고 아쉬움을 달랬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라는 단서 조항이 존재한다. 기존에 주택구매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3개월이 지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고려해서 상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평균적인 기준인 KB시세가 적용된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적용되는 주택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해 분양가의 80%를 최저 2.2%로 최장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체 일반분양 아파트 가운데 전용 85㎡·6억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2.5%에서 지난해 58.8%로 13.7%p 줄었다. 올해 대구의 첫 분양 아파트로 기록된 반고개역푸르지오 역시 주변 단지보다 1억원 비싼 7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고분양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R114는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과 고분양가 규제완화로 분양가가 오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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