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7시 17분쯤 경산에서 한 시내버스에 탑승해 국가유공자증만 보여주고 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버스기사 B씨는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했으나 A씨는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등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 12명은 다른 버스로 옮겨 타야 했다.
법원은 A씨가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고 2000년 이후 1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정식재판에 앞서 검찰이 내린 500만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대비 감경한 판결을 내놨다.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을 보여주고 버스요금을 면제받는 제도가 결제 후 보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A씨가 인지하지 못한 게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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