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대구지역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학살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정부가 A씨 등 6명에게 각각 2천510여만원, B씨 등 3명에게 83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관리·통제하고자 설립한 조직이다. 대구시연맹은 1950년 2월 결성됐다. 대외적으론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으나 총재는 내무부 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맡는 등 관변단체 성격을 띠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에 대한 예비검속이 단행됐고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들은 1950년 7∼8월 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경산 코발트광산 등 여러 장소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군경에 의해 사살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 지난해 8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들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과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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