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복귀 명령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을 찾아 복귀 명령을 전달하거나 의협을 고발하는 등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의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사도 정부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례법안에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 제기를 면해주는 등 의료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과 복지부에서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의협은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대위다. 정부가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찾아가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그간 정부는 우편·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직접 방문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사법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한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면허 박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전날에는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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