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인 29일을 넘기면서 다음달부터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이 가운데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진술 기회 등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3월 4일자로 바로 면허 정지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대로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1∼3일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연휴 복귀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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