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낙연 "총선 후 개헌하자…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홍범도 흉상 육사서 철거한 尹정권, 3·1절 기념할 자격 있나"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4월 총선 이후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1운동은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다"며 "3·1운동에 이어 민족지도자들은 그해 4월 13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고, 5월 4일에는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5·4운동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정신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1960년 4·19혁명으로,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며 "그런 바탕에서 우리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 지도자들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 윤석열 정권은 3·1절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전문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4월 총선 직후에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공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제안에 응답해 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3·1운동 주역의 한 분이셨던 유관순 열사를 다시 생각한다"며 "유관순 열사는 1962년 서훈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고, 문재인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앞둔 2019년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서훈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승격추서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때 저는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려,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승격에 일조했던 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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