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보고 있다. 의사 신분 회복을 돕는 현 규정을 수정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다섯 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만들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집단행동으로 국가 보건시스템과 환자에게 피해를 준 전공의는 향후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게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 면허는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년간 면허 취소 의료인 300명 가운데 42%인 126명이 면허를 재취득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2006년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9년 재취득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면허 재교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허 정지와 취소는 의사에게 큰 압박 수단이 되지 못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2020년(공공의대) 등 세 차례의 '의사 집단행동'이 발생했지만 결국 의사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은 취하되거나 선처로 끝났다.
정부는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재취득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 취소는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면허 재취득의 경우 현재까지는 별도의 운영 기준 없이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위원회의 결정이 난 뒤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취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에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 등 국민 피해가 컸던 의료진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은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재취득은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아주 엄격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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