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세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이 변경으로 인해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에 많은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1·3대책을 믿고 집을 구입한 청약 당첨자들은 이번 국회 통과로 난감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주 전 한 번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많은 수분양자들이 기존 전셋집 계약 일정 조정이나 무리한 대출 없이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며, 이 단지는 오는 11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전세 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셋값 안정화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한 전세매물 증가가 시장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은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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