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지난해 12월보다 늦어진 일정으로, 필리핀과의 협의 지연이 주된 이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시에 1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자를 공급하는 6개월 간의 시범사업을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국내 입국 후 필요한 교육 이수를 고려하면, 사업은 이르면 6월부터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돌봄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사와 육아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자들은 자국의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한국에서의 육아 및 가사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범죄 이력 및 마약류 검사 등을 거쳐 선발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사전 작업을 마쳤으며, 필리핀 정부의 송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또는 출산 예정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송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발 과정을 거쳐 즉시 입국 및 서비스 개시 준비가 가능한 상태임을 밝혔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는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과 관련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에게 약 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비용은 전액 해당 가정에서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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