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해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국내 금융권의 대체투자 자산 부실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은행의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대체투자 자산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금감원은 현재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가 2조4천600억원(사업장 총 28곳)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금융권의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에 해외 인력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를 크로스체크하여 대체 투자 건의 정확한 평가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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