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령?…경찰, 사실여부 조사

온라인에 '참석 강요' 주장 여럿 올라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한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집회 현장에 "대한민국 의료 사망"이라고 쓰인 조화가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함',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는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동원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계에 대한 가짜 게시물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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