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이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는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동원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계에 대한 가짜 게시물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