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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사기 예방…'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전 연령층 확대 시행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7천500만원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전세 사기와 무분별한 갭투자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한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7월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대구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구시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 '대구安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진행 과정은 문자메시지·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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