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들을 꾸중하거나 학원 적응 여부 등을 물으며 상습 추행한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부방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중순과 같은 해 10월 초순 제자 B(11) 양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꾸중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같은 해 10월·12월에도 공부방 학생 C(11) 양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이 문제 왜 틀렸냐"고 말하면서 그의 가슴을 만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 제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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