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절차가 곧 집행될 예정이다.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취득이 1년 이상 밀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전국 각 병원에 전문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 차관은 "처분은 불가역적이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기준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번 정부 조치로 무더기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재교부를 받을 경우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마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게다가 재교부 결정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집단행동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다시 받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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